인천지방협회는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한국경비원 인천지방협회는 전문적인 경비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전화 032) 815 2400 팩스 032) 422 5111
경비업법 제13조,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,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
입교신청서 접수 후 본인성명으로 교육비 입금까지 하셔야 최종 등록완료
오로지 경비원의 권익증진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앞장 서겠습니다.
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인천지방협회, 대한민국 경비원협회 공식 대표
경비원신임교육, 안전보안관 자격 대비 과정 등
경찰청 5749호 안전보안관, 자격기본법, 검정의 기준 등
보도자료, 협회의 소식, 지회의 공지사항, 교육일정 등